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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11 시행된 소방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0-03-03
- 조회2,932회
본문
2020 03 11 시행된 소방법
:착공신고대상 요건 개선
: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완공검사 범위 확대
:설계,감리 업무범위
:제연설비 성능시험방법
:소방기술사,소방감원 배치기간
첨부파일
- 변경된 소방법 2020 03 11.pptx (4.5M)
-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 (69.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