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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성능인증, KFI 인증 비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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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성능인증, KFI 인증 비교


1) 형식승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관련 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전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품의 국가승인제도."KC마크"


2) 성능인증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국가성능인증제도로 형식승인과는 달리 강제의무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KFI마크"


3) KFI인정 제도는 법 이외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정제도."KFI마크"


4)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KFI인정 대상 소방용품은 각각 규정, 각 제도간 중복없음

5) 정리

형식승인 - 법에서 정해진 의무검사대상이므로 필수,

성능인증 -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but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용품은 인증을 받은 제품 설치 필요).


KFI인정 - 기술원 자체 인정제도로 의무사항 아님. 다만 심의 등에서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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