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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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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0회 작성일 20-03-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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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내용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해석

:폭이 9미터가 넘어가면 측벽헤드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됨
(참고현장 성수 10층(인텔이 처음에 견적에  빼달라고 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건물에서 공사시작하는 현장들 둘러보면서 지적하고 있는것 같음))


:3.6m 이내마다 설치 -> 벽에서 1.8m(3.6m / 2 ) 이내에 설치하고 헤드간 간격은 3.6m 이내마다 설치하라는 뜻

적용 예)


:복층이 생기는 하부천장에 폭이 9미터 이하일때 차선책으로 시공하기는 하지만, 측벽헤드의 살수분포 특성상
벽체에 가까운 부분에는 물이 방사가 되지않기 때문에 좋은 설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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