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기술자료

기술자료
홈 > 자료실 > 기술자료

법률 불소급의 원칙,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3회 작성일 20-03-03 13:25

본문

노유자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변경된 소방법 적용시 주의사항 관련


★그전에 알아야 할 배경 지식 & 법률불소급원칙
:법이 바뀌더라도 그전에 대해서는 적용 안한다...


★해석하는 순서
:법률불소급원칙이 기준이지만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은 "화재예방..시행령 제15조"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일부 설비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완화적용을 한다


★예로 병원을 설명하자면
:종합병원에는 법이 개정되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소급원칙에 의하여 적용이 안됨
:하지만 "화재예방..시행령" 에 적용이 되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함
:하지만 "부칙" 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기한 주의 2022년 8월31일 까지


:하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은 무조건 설치하여야 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사업자번호 : 138-06-57469 (등록2007년7월25일) 상호 : 으뜸방재ENG 대표 : 이성학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 타워 B151호 FAX : 032-326-1140
TEL : 1670-1192 (내선번호 1번: 견적 관련 문의 / 내선번호 2번: 설계 ,준공, 완비증명, 방염 관련 문의 / 내선번호 3번: 소방공사,AS 관련 문의 / 내선번호 4번: 세금계산서,기타 관리업무 문의)

Copyright ⓒ 으뜸방재ENG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