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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중 옥상수조 관련 구법~현행법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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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1회 작성일 20-1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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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현장 송파 오륜중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1989.02.27(오륜중 허가당시)에는 옥상수조 관련 조항이 없었음

:1993.11.11 옥상수조 조항 최초 신설

:2008.12.15 수동기동식->옥상수조 제외가능 조항 신설

:2016.05.16 수동기동식->옥상수조 제외하려면 예비펌프 설치 개정
->수동기동식의 신뢰성문제로 인하여...

:고민
->허가당시에는 옥상수조 설치대상이 아니였는데 왜 설치가 되어있을가?
->원래 법 적용은 허가일 기준이 되는데 왜 바뀐법을 적용했을가?
->설치했다면 왜 또 제거를 했을가?
->방화구획을 못한상태에서 증축을 한적이 있나?
->학교는 보통 계단실주분에 문이 없는 개방형구조이기때문?
->아니면 용도변경이 있었나?

:결론 및 추측
->최초에는 옥상수조 없이 허가를 받았고?옥상수조 조항이 신설 된후 증축을 해서 없던 옥상수조를 신설했고?옥상수조 제외가능으로 법 바뀐후 또 증축을 해서 옥상수조 연결배관을 잘라버렸고?
->으뜸에 문의 왔을때는 증축같은 건축행위가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옥상수조 게이트밸브를 개방해서 물이 나오니까?
->혹시 2016.05.16 이후 또 증축을 해서 변경된 법을 따라야 한다면 옥상수조 대신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게 맞음
->옥상수조 설치시 학교에 경우 겨울철에 무조건 동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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