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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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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73회 작성일 12-12-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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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 제2012-274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227

소방방재청장

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예정됨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기간 산정방법 규정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호)

1) 소방실무경력의 경력기간은 자격 취득후의 경력으로 산정함이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기타 근무경력을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은 그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2) 따라서 경력기간 산정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방화관리” 용어를 “소방안전관리”로 수정(안 제2조제2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2.2.5)에 따라 “방화관리”가 “소방안전관리”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2) 소방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특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 경력 인정대상에 특급을 추가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면제요건으로서의 소방시설관련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2) 소방시설 점검,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 감리․완공업무, 다중이용업소 완비업무, 위험물 관련업무 등을 소방시설 관련업무의 범위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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