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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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1회 작성일 14-01-09 18:26본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 화재 등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제2조제3호나목(3)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을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이하 이 표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이라 한다)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표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별표 1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영업장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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